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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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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선미 댓글 1건 조회 461회 작성일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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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경에 허리통증으로 3주간 고생하다 통증이 사라지자 오른쪽 엉덩이쪽으로 다시 통증이 시작되 어 병원에서 MRI촬영을 한 결과 디스크로 판명이 났는데 회사에서 일을 하다 허리통증으로 발생했는데 치료비를 회사에서 지원받지 못해 본인부담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회사에 병원비 청구해도 가능할까요?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고, 산재 승인이 날 경우 치료비, 진료비 등 요양급여 및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따른 휴업급여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