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자격이 변경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건강보험 자격이 변경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청아 댓글 1건 조회 469회 작성일 23-01-17

본문

질의)

회사데스크 알바인데 계약 당시 보험에 대한 사항은 없었지만 등본제출을 요구하길래 당연히 가입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서류 제출을 위해 확인해보니 지금까지 제 건강보험 자격이 지역세대주로 되어 있어 직장에 어찌된건지 물어봤습니다. 누락일지 고의일지 모르지만 회사에서 인지 후 등본을 다시 제출 요구해서 제출했으나 아직도 건강보험 자격이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난 기간동안에 대하여 보험에 소급 가입을 요구했는데 답이 없어서 솔직히 퇴사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임금체불은 없었으나 이경우 자진퇴사 처리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의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해고 등)로 퇴직하였을 경우 수급조건이 충족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건강보험을 사유로 자진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 건강보험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공단에 민원신청을 통해 미가입 사업자에 대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상담으로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