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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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루미 댓글 1건 조회 504회 작성일 23-01-18본문
[상황] 아시는 분이 최근 폐업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직원 중 한 명이 퇴직금을 분할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었고 10여년 동안 연말에 분할 지급해왔었습니다. 그런데 폐업이 결정되자 임금 상승분에 대한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은 것 아니냐며 10여년 동안 상승된 급여에 대한 차익금을 재지급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는데 있어 법적 위배가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으나, 분할지급동의서를 받지 않으신 것 같다고 합니다.
[질문1] 위 상황에서 고용주가 직원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인가요?
[질문2] 퇴직금을 분할 지급한 기록 사항은 모두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민사소송으로 가게 될 경우 승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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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퇴직금은 퇴직 이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요청에 의하여 퇴직금을 매년 분할하여 선지급한 금액과 법령에 의해 산정한 퇴직금과의 차액이 있다면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