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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로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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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진석 댓글 1건 조회 465회 작성일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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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연구소다 보니까 노동조합 자체가 연구원들 위주로 돌아가기도 하고, 노조활동을 제대로 하는지 조차 모르겠습니다. 노조에 가입된 사람들도 노조회비가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르고요. 그 흔한 설, 추석 선물도 안줍니다. 노조원들을 상대로 고충을 듣거나 하지도 않고요. 무기계약직이 많은 연구소라, 무기계약직 노조를 복수노조로 설립하고 싶은데, 제약사항이 있을런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노조법에 따라 누구나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복수노조의 경우 교섭창구단일화에 따라 교섭대표노조가 교섭을 할 수 있으나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는 교섭창구 분리도 가능합니다.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은 기업별노조, 산별노조 가입, 업종노조/지역노조 가입 등 다양한 형태가 있고 어렵지 않으나, 귀하 상황에 적합한 노동조합 설립과 노조설립 이후의 대응방향등은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