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6개월기간의 아르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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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우주 댓글 1건 조회 473회 작성일 23-01-18본문
아르바이트로 2년 간 근무하였으며 1년 6개월은 주15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나머지 6개월은 주15시간미만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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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답변)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을 때 발생하며,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기간만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주15시간 이상 근무한 1년 6개월에 대해서만 퇴직금이 발생하고, 나머지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