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연기에 따른 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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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영주 댓글 1건 조회 438회 작성일 23-01-09본문
수습기간은 3개월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수습날짜에서 하루 더 근무하였습니다. 내부 사정으로 인해 사전에 정규직 전환 여부에 대해서는 3일정도 늦어질 수 있다고 고지받았습니다. 사측에서는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날짜 이후로도 말일까지 추가 근무를 희망하지만 저는 이를 원치 않고 사직서 또한 제출하고 싶지 않습니다. 서면상으로 받은 해고 관련 서류는 없으며, 추후 인사심의위원회를 진행 예정이라는 언질만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3개월 일한 것으로 간주되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한지, 또 제가 이후로 출근하지 않아도 받는 불이익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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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수습근로자 또한 정식 채용된 근로자이므로, 수습기간이 지난 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의사가 해고의 의사표시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계속하여 출근해야한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