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신청이 회사재량에 해당하는지 여부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육아휴직 신청이 회사재량에 해당하는지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연진 댓글 1건 조회 450회 작성일 23-01-09

본문

육아휴직을 생각하고 있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을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회사 재량인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육아휴직에 대해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해 임금지급의무는 없으며,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센터에 신청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