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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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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구용 댓글 1건 조회 428회 작성일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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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근무하다가 병원장님께서 돌아가셔서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체당금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감독관이 근로자 금액 확정 지을 수 없습니다. 체당금을 속일 수도 있어서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되더라도 전달 사항 금일 근로감독관 배정받고 출석 다녀온 내용 정리해드릴게요. 일단 원장님 사망으로 인해 제가 근로자대표로 올 수는 있는데 근로자 금액을 확정 지을 수는 없다고 하네요. 근로자가 근로자 체당내역을 속일 수도 있고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근로감독관도 모든 문제에 책임이 따른다고 하고요. 이게 되더라도 법률 자문 공단에서 일차적으로 민사 진행 여부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우선 질문내용만으로 체불임금이 얼마인지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우선 체불액 총합이 1,000만 원이 안되는 경우(최종 3개월치 임금 및 3년치 퇴직금 각 700만원)에는 근로감독관에게 정확한 체불액 산출 근거 및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체불등확인서를 발급받으셔서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체불액이 1,000만원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근거자료를 구비해서 일반대지급금를 활용하시면 체불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액을 확인받는 것이니 체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