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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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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정현 댓글 1건 조회 439회 작성일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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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주중(본업)+주말(알바)로 투잡을 할 예정인데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안된다는건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주말에 하는 알바가 월 60만원 소득이라서 고용보험이 상실될텐데 그러면 알바에서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필수라고 했으니 알바를 못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의 가입이 가능할 것을 채용 조건으로 정하고 있다면 채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