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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병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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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호준 댓글 1건 조회 392회 작성일 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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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이 연세가 올해 60세이신데 오랫동안 일을 하시다가 루마티스 관절병과 위 장기 쪽의 병세가 생기셔서 일을 그만두려고 사장님께 실업급여 탈수있게 해달라며 아파서 그만두는 것으로 했다는데 알아본다고 하는데 실업급여 신청하려면 고용주가 실업급여 탈수있게 신청해주는지와 저희 어머니가 해야할 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어느정도 사업주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질병을 이유로 퇴사하실 경우 퇴사하시기 전에 병원에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어야 하며, 의사 소견으로 치료를 위해 일정기간 휴식 또는 휴직하는 것이 필요한데, 회사 사정으로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 사직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업주로부터 사업장 사정상 질병에 따른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 사직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업주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필요한 서류 등을 안내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