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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에게 차별적 대우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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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만수 댓글 1건 조회 409회 작성일 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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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8시간 근로 무기계약직에게는 정액급식비를 월 13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근로 무기계약직에게는 8시간 근로 무기계약직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정액급식비를 월 65천원을 지급하는 경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1주간 소정근로시간, 업무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아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기간제법」 상 차별적처우 금지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해야 하는바, 만약, 4시간 근로 무기계약직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근로 무기계약직에 비해 짧고, 아울러 4시간 근로 무기계약직과 8시간 근로 무기계약직이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한다면 4시간 근로 무기계약직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 됩니다.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근로기준법」 제18조제1항), 이른바 “시간비례원칙”이 적용되므로,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분할 가능한 근로조건을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정액급식비가 만약 모든 근로자에게 매월 일정금액이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대법원 2016.9.23. 선고 2013다85189 판결 등), 이 경우에는 4시간 근로 무기계약직에 대한 정액급식비를 8시간 근로 무기계약직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합리적 이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반면, 정액급식비가 근로제공에 따른 대가가 아니라 실비변상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 경우에 합리적 이유 여부는 시간비례 원칙과는 무관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만약 단시간근로자의 근무시간, 휴게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통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업무시간 중에 식사시간이 있어 업무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식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상근로자와는 달리 식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차등 지급하는 경우에는 합리적 이유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