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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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연 댓글 1건 조회 474회 작성일 23-01-12본문
질의)
유치원 졸업 후 초등학교 입학까지와 입학 후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까지 자녀를 돌볼 필요가 있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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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자녀의 양육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자녀의 학교 행사(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상담 등) 참석, 학교의 휴교에 따른 자녀돌봄, 병원진료 동행 등으로 긴급하게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과 같이 자녀의 유치원 졸업 후 초등학교 입학까지와 입학 후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까지 돌봄 공백이 발생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였다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로 볼 사정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