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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변경시 연차수당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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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수호 댓글 1건 조회 428회 작성일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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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1710월에 10인이상 사업장에 입사했는데 이번 202211월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22년도부터 중간에 사람들이 퇴사하여 4인 사업장이 됐는데 이번에 퇴사하면서 회사에서 4인 사업장이라 연차가 발생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간에 4인으로 바뀔시 예전에 연차수당, 아무 연차 수당을 받을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1년 중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기간이 있었던 경우 해당 연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