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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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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수명 댓글 1건 조회 430회 작성일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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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현재 아파트 관리실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번 새로운 사무실에 취업을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계약기간을 보니 촉탁근로계약기간으로 하여 3개월로 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정한 기한이 도과하면 위 계약기간은 종료된다' 라고 부연 해 놓았는데, 이 내용은 촉탁기한이 끝나고 정식계약이 된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계약기간이 종료 된다는 말일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촉탁계약 종료 후 별도의 정식계약의 내용이 없다면 3개월이 지나면 근로계약이 종료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계속 근로제공을 한 사업장이 아니라 새로 취업한 곳이라면 매월 개근시 1개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퇴직금은 1년 미만 근로한 경우는 반드시 지급할 의무는 없으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