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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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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428회 작성일 22-12-14

본문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로 가족 돌봄 휴직을 거부하게 되었는데 근로자가 노무 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한가요?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가족 돌봄 휴직을 승인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하여 결근으로 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