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기간 합산 후 수습가능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윤미라 댓글 1건 조회 492회 작성일 22-12-20본문
21년도 2월24일 입사하여 21년 10월 15일 자진퇴사후 개인 사업자 쇼핑몰을 운영하다 22년 9월 8일 입사 11월 30일 회사사정으로 강제로 권고사직을 당하였는데 퇴사 후 새로 들어간 회사의 기간도 합쳐진다는 말을 들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두 회사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한 때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