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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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음울림 댓글 1건 조회 469회 작성일 22-12-21본문
저희는 법인 식품회사이고 야간근무자들이 식자재를 많이 빼돌린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야간근무자가 8명인데 누구라 할 거 없이 정말 많이도 가져갔더군요. 일단 전원 출근하지 말라고 통지해둔 상태이고요. CCTV 등 증거자료가 있으니 고소는 문제없을 거 같은데 8명 중 한 명이 본인은 훔쳐간 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한 명은 정말로 훔쳐간 정황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선 이미 나쁜물이 들은 사람들인데 누구라도 출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본인이 훔쳐간 게 없다고 주장하는 근무자도 이대로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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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회사 식자재를 훔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를 정황상 의심된다며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신고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해고 강행시, 30일 전 해고통보하거나, 그러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