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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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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정식 댓글 1건 조회 395회 작성일 23-01-02

본문

질의)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에서는 노동위원회는 같은 조제1항에 따른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구제명령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은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의 구제명령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은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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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의 구제명령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은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