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이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해요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수습기간이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해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배진성 댓글 1건 조회 347회 작성일 23-01-02

본문

20221월에 회사에 입사하여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쳤고, 현재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직을 생각하는 중인데, 수습기간에 근로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여 질문자님이 3개월간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인턴 근무 후 근로관계 단절이 있었고, 새롭게 입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이에 따라 근로관계가 새롭게 시작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