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의 지시를 받는 도급계약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원청의 지시를 받는 도급계약

페이지 정보

작성자 원성두 댓글 1건 조회 386회 작성일 23-01-03

본문

대기업에 속하는 곳에서 도급으로 근로를 했었는데 업무 지시도 전부 받고 교육도 받고 출퇴근 시간도 정해져 있었는데 이거 도급계약으로 하는건 잘못된 계약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로계약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진정이나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형식상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대상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