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가입범위와 자격
페이지 정보
작성자 모영지 댓글 1건 조회 397회 작성일 23-01-03본문
질의)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자에 대한 노동조합 가입범위와 자격에 대해 단체협약에 아래와 같이 규정·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자”가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한지, 이들을 과반수 노동조합원 산정 시 포함하여야 하는지, 이들에 대해 조합원 자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급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판례(2008두13873)에서는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그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아니 되며, 그 업무의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그 업무의 수행과 조합원으로서의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행정해석(근기 68207-1369, 노조 68107-112)도 직급이나 명칭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실질적으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규약 등 내부 규정 따라 조합원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