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무 입증자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성호 댓글 1건 조회 384회 작성일 23-01-05본문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22시~10시 주7일(월 1회 휴무)휴게시간은 따로 없습니다. 회사에서 야간수당을 제대로 지급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야간근무 임금계산을 하고 싶은데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이고 휴게시간없이 일한걸 증빙하려면 cctv 백업시켜서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증거자료가 될까요? 그리고 11월 1일부터 일했는데 cctv 저장기간이 길지 않아서 11월 중순부터 밖에 저장을 못했는데 그 전에 근무했다는건 어떤방식으로 증빙할 수 있을까요?하루하루 출근부를 쓰는데 하루지난건 사장님이 가져가서 그 이전에 출근부가 없는 상황인데 cctv 가 없다면 어떤방식으로 증명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