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승계시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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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진 댓글 1건 조회 412회 작성일 23-01-06본문
종전 사업장을 인수 받으면서 고용승계를 하였습니다. 23년1월1일부로 승계하였고 종전 사업자는 22년12월31일부로 말소되었습니다. 이럴경우 22년1월1일부 입사자의 경우 11개 발생된 월차에대하여 종전사업자가 현금지급하였으며, 1년 근로로 발생된15개는 새사업자인 제가 주어야 된다고 하네요. 만일 맞다면 15개의 연차는 1월부로 현금 보상해야되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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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처음 고용승계 받을 시 전에 있던 사업주와 이야기 됐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뒤 직원들에게 차후 보상 및 기타 혜택에 대해서 상의를 나누고 결정을 지어야 합니다. 전에 있던 사업주와 원만한 이야기를 통해 예를 들어 보상 금액에 대한 부분 혹은 연차 관련 지급 부분을 100대 0, 50대 50, 0대 100 이런 식으로 합의를 보셔야 함이 마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