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승계시 연차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사업장승계시 연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전진 댓글 1건 조회 412회 작성일 23-01-06

본문

종전 사업장을 인수 받으면서 고용승계를  하였습니다. 23년1월1일부로  승계하였고  종전  사업자는 22년12월31일부로  말소되었습니다.  이럴경우 22년1월1일부  입사자의  경우  11개 발생된  월차에대하여  종전사업자가 현금지급하였으며, 1년 근로로  발생된15개는  새사업자인  제가  주어야 된다고  하네요.  만일  맞다면  15개의  연차는  1월부로  현금  보상해야되아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처음 고용승계 받을 시 전에 있던 사업주와 이야기 됐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뒤 직원들에게 차후 보상 및 기타 혜택에 대해서 상의를 나누고 결정을 지어야 합니다. 전에 있던 사업주와 원만한 이야기를 통해 예를 들어 보상 금액에 대한 부분 혹은 연차 관련 지급 부분을 100대 0, 50대 50, 0대 100 이런 식으로 합의를 보셔야 함이 마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