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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치연차와 발생연차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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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현우 댓글 1건 조회 443회 작성일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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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1일 입사하여 2023년1월1일기준 발생연차 15개를 적치하고 미사용한 상태에서 2024년1월1일부로 퇴사하면 2023년 미사용연차와 발생연차 합하여 30개를 수당으로 주어야 하나요. 아니면 2023년 발생연차는 줄 의무가 없는 것인지요? 만일 있다면 상당히 불합리한것 같은데 의견바랍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연차는 1년 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데 즉,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은 소멸되고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2024년 1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퇴직한다면 발생한 30개의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온라인상담으로 정확한 사정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