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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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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499회 작성일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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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연차 미사용 시 돈으로 안주고 소멸이 되며 연차촉진제 문서만 줍니다. 그런데 다음 달부터 오버 사용 시 급여에서 차감한다고 하는데 둘 다 노동법 문제 없나요? 직원 수는 20명 정도이며 법인 회사입니다. 차감 시 월급이 세 후 310만 원이면 31로 나눠 10만원 차감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연차 촉진과 사용자의 노무 제공 수령 거부 단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 미사용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