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퇴직금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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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진수 댓글 1건 조회 481회 작성일 22-12-16본문
5인미만 업장에서 일급 14만원에 하루 10시간씩 5년간 근무하고 퇴직금 계산을 하려합니다.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크면 통상임금을 적용할 수 있다는고 들었는데 일급제라 월급여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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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이런 경우 1일 통상임금은 일급 중 상기의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의 합계로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