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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주 5일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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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428회 작성일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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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5일 근무하기로 하고 아르바이트로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일을 시작하였는데 거의 한 달에 2~3일 정도 쉬고 월 220시간을 매일 일정하지 않게 출근하였을 때 주휴수당이나 더 요구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1.5배를 가산한 연장 및 휴일 근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초과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추가 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