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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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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원종 댓글 1건 조회 438회 작성일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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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요즘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직원들에게 2주 정도 무급휴가를 제안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합의와 절차가 필요한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사업장을 닫는다면 휴업에 해당하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70%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급휴업을 제안하는 것은 가능하나,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무급휴업을 실시한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용자는 노동위원회에 휴업수당 감면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감액이 승인된 한도 내에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