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직 노동자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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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494회 작성일 22-12-22본문
제 55조에는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 수당이라고 하는데 건설직 노동자도 주휴수당 해당 하나요?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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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 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 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상기의 요건에 따라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