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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만기 댓글 1건 조회 537회 작성일 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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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연말정산을 해보면 소득이 없다고 나옵니다. 사업장에 물어봤더니 사업장에선 저보고 '일용직으로 되어 있고 주15시간 미만으로 일을 해야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지금은 퇴사해서 세금 때문에 세무사에 물어보니까 일용직으로 되어 있는지 정규직으로 되어 있는지 알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업장에서 저를 단기간근로자로 신고했는지 일용직으로 신고했는지 정규직으로 신고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사업장에선 일용직이라고는 하는데 4대보험은 가입되어있고 근데 연말정산을 해보면 소득이 없다고 나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4대보험가입적용되어 있다면 고용산재는 일용직으로 적용하고, 1주 15시간 미만이나 월8일 이상 근무자에 해당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까지 가입적용하고 있는 경우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말정산 2022년도 올해 것은 내년 2월 말부터 3/10일까지 하는 것이므로 연말정산내역을 확인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용직으로 적용되어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일용직으로서 세무사사무실에 조회요청을 하시면 될 것이나 업무가 매우 바쁜 세무사사무실에서 신속한 답변을 받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