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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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수환 댓글 1건 조회 571회 작성일 22-12-23본문
2022년 1월 20일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마치고 2022년 3월 1일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근무하고 있는데, 퇴직금은 언제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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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답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수습종료 후 고용관계 단절 없이 계속해서 본채용이 이루어져 근속이 이루어졌다면 2023년 1월 19일에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