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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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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수환 댓글 1건 조회 571회 작성일 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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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일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마치고 202231일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근무하고 있는데, 퇴직금은 언제 발생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수습종료 후 고용관계 단절 없이 계속해서 본채용이 이루어져 근속이 이루어졌다면 2023년 1월 19일에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