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파견직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홍승보 댓글 1건 조회 509회 작성일 22-12-28

본문

저는 파견직이라 좀 복잡한데 입덧이 너무 심해서 지금 출근 못할 것 같은 상황이에요. 계속 일 못하고 속 울렁거려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몸이 너무 아파서 스트레스받아서 쓰러질 지경입니다. 그래서 회사에 말씀드리고 휴직이나 병가 쓰려고 하는데 파견직도 이런 게 가능한가요? 병가 한 달이라도 쓸 수 있는지 여쭤보긴 했는데 산전휴직이란 게 있더라고요. 그건 아직 임신초기라 못 쓰겠죠? 파견직이라 제한도 많은 거 같고 그냥 관두고 싶은데 여긴 인수인계까지 해줘야 하는 곳이라 저도 책임감이 없진 않기에 몸 좀 추스리고 인수인계해주고 관두고 싶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 방법일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임신 중(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입사(파견사업주=본인을 채용한 파견업체)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은 휴직 시작일 30일 전에 회사에 신청서를 내야합니다. 퇴사하지 말고 육아휴직 출산휴가 다 사용하시고 퇴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