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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20시간 근무 주휴수당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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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491회 작성일 22-12-29

본문

저는 주말에만 카페에서 일하는 학생입니다. 토요일 5시간 일요일 5시간 총 10시간을 일하고 근로계약서도 이렇게 총 10시간 근무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화요일과 목요일도 출근하여 5시간씩 총 10시간을 일하여 일주일 총 근무시간이 20시간이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휴수당은 주간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주간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데 일시적으로 15시간 이상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