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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추성훈 댓글 1건 조회 443회 작성일 22-12-30본문
2022-01-24 ~ 2023-01-23까지 근로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요즘 퇴직금 안 주려고 해고하거나 근로시간을 줄이려고 하는 등 말들이 많습니다. 회의 시간에 이러한 안건이 나왔다고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알아보니 한 달 전 해고 통보하면 저는 퇴직금, 해고예고 수당도 못 받는 거 같은데 어찌 손 쓸 도리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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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일단 1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종료일(2023.1.23.)까지 근무 후 근로계약 종료되는 경우, 근속기간이 1년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결에 따라 1년을 채우고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대법2021다227100판결).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이나 동료들의 갱신 관행 등이 있다면 이를 주장하며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