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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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은겸 댓글 1건 조회 449회 작성일 22-12-30본문
질의)
저번달에 해고처리된 이후 실업급여 신청하여서 수령중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금전보상제도를 받으려고하는데 퇴사후 15일이 지난 시점에 퇴직금이 들어왔습니다. 만약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퇴직금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반환하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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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퇴직금은 퇴직이라는 사실관계에 따라 지급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귀하의 해고가 무효가 되고 원직복직한다면 퇴직금을 반환하고 최종 퇴직시 수령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