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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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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421회 작성일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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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게 된 상황이고 회사에서 노무사를 붙여주어 노무사를 통해 월급 2달 치, 퇴직금을 받기로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00일에 진정을 넣기로 노무사와 얘기한 상황이었는데 회사 측에서 제가 받을 총금액의 내역서가 아직 안 들어와서 노무사 쪽에서는 진정을 아직도 못 넣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내역서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노무사와 회사가 말을 맞추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그만두기 한 달 전쯤(노무사를 고용하기 전) 월급을 언제 언제 준다고 도장까지 받은 계약서도 있는 상황인데 이건 효력이 없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임금체불의 관해 실업급여를 넣으려고 하는데 진정을 넣은 후에 가능한 상황인가요? 지금 바로 넣고 싶은데 진정을 한 후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정은 퇴사 후 15일 후에 가능하다고 해서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임금체불 확인서(회사 사장 도장 찍힌 것)를 받을 수 있다면, 바로 실업급여 신고해도 됩니다. 그걸 안 해준다고 하더라도 임금체불 지급 확인서 있다고 하셨으니 그걸로 일단 하루라도 빨리 고용센터 가세요. 임금체불 내역서 정리가 안 돼서 진정을 못 넣는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다른 노무사 찾는다고 해보세요. 그럼 바로 해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