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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 종료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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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385회 작성일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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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중 자발적인 퇴사는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럼 단기계약직으로 계약이 종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단기계약직으로 계약만료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상 1개월 미만의 근로는 일용근로자로 간주하므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개월 이상은 재직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 안 180일 이상의 피보험 단위 기간 충족도 당연히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