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의 지시를 받는 도급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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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성두 댓글 1건 조회 387회 작성일 23-01-03본문
대기업에 속하는 곳에서 도급으로 근로를 했었는데 업무 지시도 전부 받고 교육도 받고 출퇴근 시간도 정해져 있었는데 이거 도급계약으로 하는건 잘못된 계약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로계약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진정이나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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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형식상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대상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