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이며 주 6일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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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566회 작성일 22-12-12본문
5인 미만 사업장이며 주 6일 근무합니다. 평일 09:00~18:00(휴게 1시간) 토요일 09:00~13:00(휴게 시간 없음). 근무 시간은 위와 같으며 세전 2,000,000원 받습니다. 제대로 받는 건지 궁금하며 공휴일, 임시공휴일, 주휴수당 가능한 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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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한 주 44시간 근무하는 경우 44+8(주휴 시간) x 4,345 x9,1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07만 원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