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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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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471회 작성일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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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더라도 사업장이 근로자에게 미리 해고 예고만 한다면 해고가 가능한 것인가요?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특별한 경우가 있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따라 해고 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의 정당성과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 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아닌 한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해고 예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