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일용직 임금체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395회 작성일 22-12-14본문
건설현장 일용직입니다. 임금이 연체되어 노동부 채산금 제도의 보호를 받으려고 합니다. 4개월째 받지 못하고 있으며 체불 된 금액이 천만 원이 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 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는 한 진정 및 고소 제기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확정된 임금채권에 대해 체당금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