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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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호동 댓글 1건 조회 451회 작성일 22-12-15본문
한 달 일한 알바에서 잘렸는데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1년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쓰고 며칠 뒤에 고용신고한다고 하더라구요. 근로계약서는 쓰기는 했는데 사본은 교부받지 않았고 4대보험 가입시켜준다고 했고요. 사장님 포함 7명 근무하는 곳입니다. 정확치는 않은데 단톡방이 7명이었어요. 오늘 연락이 와서 기존에 있던 경력직 알바가 제 대신해서 일할 거라고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다음 주 월화 나올 거냐고 했다가 2시간 뒤에 갑자기 저렇게 나오더라고요.
1. 월급은 내일 준다고 하는데 억울해서 부당해고인지 알고 싶습니다.
2. 한 달 일해서 해고예고 수당은 없어도 구제신청은 할 수 있나요?
3. 구제 신청하면 저에게 돈이 나오나요?
4. 구제 신청하면 사장이 알 수 있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니 부당해고입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안타깝게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할 수 없고, 그 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
3.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원래의 목적은 원직 복직이므로,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다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복직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금전 보상도 가능합니다.
4. 신청서가 상대방(사장님)에게 송달되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