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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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472회 작성일 22-12-16본문
A 법인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가 같은 법인 A에 감사로 등재되고, 추후 감사직 유지된 상태에서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감사에 대한 소득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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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근로자가 법인의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피보험 단위 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최종 근무지의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 사유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