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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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태호 댓글 1건 조회 482회 작성일 22-12-21본문
2022.11.21~12.20 근무후 12.31일에 월급을 받습니다 다음달에 사직한다고 가정했을때 1월20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와 말일까지 근무후 퇴사한다면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퇴직금 계산에서 어떻게 계산되고 어떤게 금액적인 면에서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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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퇴사 시 사용자는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당해 연도에 지급한 총보수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근로자가 퇴직으로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한다면,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또한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하며, 별도로 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퇴사 일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별 보험료를 일할 계산해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퇴직금은 근속일수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