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충족 일수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실업급여 충족 일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470회 작성일 22-12-21

본문

평균 임금 산정 기간 중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퇴직금으로 받을 수 없나요? 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된 경우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산전 후 휴가 기간 및 육아 휴직 기간은 그 기간과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평균 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고 임금을 산정합니다. 각각의 기간은 모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