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충족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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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470회 작성일 22-12-21본문
평균 임금 산정 기간 중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퇴직금으로 받을 수 없나요? 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된 경우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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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산전 후 휴가 기간 및 육아 휴직 기간은 그 기간과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평균 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고 임금을 산정합니다. 각각의 기간은 모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