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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와 휴일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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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수 댓글 1건 조회 485회 작성일 22-12-22

본문

질의)

업종 특성상 특별기간에 한하여 야근과 휴일근무가 필수적인 사업자입니다. 당사는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하고있어서 추가근무에대한 수당은 지급되지않고, 대신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1시간 단축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직원별 순번제)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초과근무와 휴일근무에 대한 수당을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먼저 포괄임금제가 유효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려면 '원칙적인 임금지급방법은 근로시간 수의 산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고 위의 약정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효력이 없으므로 유연근로시간제를 채택하지 않은 이상 단축근무를 한다해도 연장근로가 발생했다면 해당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