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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익명으로 신고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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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성현 댓글 1건 조회 532회 작성일 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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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싶지 않다고 말해도 발생하는 월차를 반차로 쪼개서 매달 마지막 주 특정 요일에 강제로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로 서면으로 요청한 것도 아닌데 그러다보니 한 달에 한 개씩 반차가 생기는 거나 다름이 없어서 2달을 꽉 채워서 기다려야 월차 하나가 생기게 됩니다. 익명으로 신고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원할때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라 연차휴가 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엔 효력이 부인되며, 이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하나 조사시 익명으로 해주는 부분은 진정의 특성상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을 익명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을 노동청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