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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 후 실업급여 신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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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620회 작성일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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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용직 하고 있고 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 후 실업급여 신청 예정입니다. 일용직 기준 50일 수는 전에 다 채웠으며 상용직 퇴사 후 바로 일용을 하게 될 경우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에 한 달 이내 10일 미만 근무 조건이 붙던데 이 경우 상용직 근무 일수도 포함되나요?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2)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