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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의 공휴일에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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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진 댓글 1건 조회 534회 작성일 22-12-26

본문

질의)

2020년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에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법정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안으로 들어와 명문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감단직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하고 있는데, 위의 법정공휴일도 적용배제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근로자의 날처럼 법정공휴일은 인정하되 해당일에 근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휴일근무 가산수당만 적용배제되는 것인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귀하의 말씀대로 소위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명문화되었습니다. 다만 감단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의 휴일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아니므로 인정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