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근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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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소영 댓글 1건 조회 558회 작성일 22-12-27본문
육아휴직 1년 365일 모두 사용하고 육아기단축근무 신청하려고 합니다. 주위에서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하려면 육아휴직중 1일이라도 잔여일수를 남겨 두어야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잔여일수와 상관없이 육아기단축근무는 그냥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정확히 어떤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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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2019.10.1 개정법 시행 이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기간을 남기지 않아도 육아휴직 종료후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1년이 사용가능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 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